
길을 걷다 실수로 타인과 부딪혀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파손시키거나,
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당황해서 개인 사비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
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을 잘 살펴보면 '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(일배책)' 특약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아요!
월 몇백 원 수준의 저렴한 특약이지만, 보장 범위는 최대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좀 쎕니다
내의도와는 다르게 생기는 이런일에 보험이되면 개꿀이죠,,
보장 범위는 어디까지?
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의 실수까지 보장한다는 점!
- 대인 배상
ex)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, 기르던 강아지가 타인을 문 경우 등
- 대물 배상
ex) 식당에서 실수로 고가의 화분을 깨뜨린 경우, 친구 집의 가전제품을 파손시킨 경우 등
- 누수 피해
ex) 거주 중인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나 가전제품에 피해를 준 경우 (가장 많이 청구되는 사례더라구요)
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말고 천천히 챙기세요
당황만하고있으면 안돼요
보험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증빙이 무조건 필요하죠
- 현장 사진 및 영상 파손된 부위와 사고 현장을 다각도에서 촬영하세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상황을 간략히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센터에서 받은 공식 수리 견적서와 결제 영수증은 필수입니다
- 대물 배상 시 자기부담금 확인 보통 대물 사고의 경우 20만 원(누수는 50만 원 등 보험사마다 상이) 수준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2명 이상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'중복 보상'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.
'보상 제외' 항목이 있어요
모든 사고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ㅜㅜ 아래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!
- 고의적인 사고: 당연히 싸우거나 고의로 부순 것은,, 당연히 안되겠죠?
- 업무 중 사고: 직장에서 업무를 보다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영역이 아니기에 제외
- 가족 간 사고: 본인 가족끼리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
- 차량 사고: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 영역이므로 제외
일배책은 단독 상품이 아니라 보통 실비, 암보험,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어 있습니다
- 어플 확인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'내 보험 다 보여' 사이트에서 특약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
- 증권 확인 보험증권에 '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'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

원래사고는 의도치않게
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
당황스럽기도 하지만
돈나갈 일이 생기면 더 짜증도나고 그렇죠,,,
근데 보험이 된다면
그 부담감이 훨씬 덜하잖아요
나도 한번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
평소에 좀 칠칠맞고
사고도 잘 치는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면
들어도 너무 좋은 거같습니다,,
'🌿 생활 꿀팁 &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집 오래 비울 때, 후회하기 싫으면 이건 하고 가세요 (1) | 2026.05.02 |
|---|---|
| 고기 먹고 온 옷 냄새, 이거 하나로 싹 잡아요 (1) | 2026.05.01 |
| 주말 나들이 다녀온 돗자리, 송진 가루 범벅됐을때 써야하는거 (0) | 2026.04.30 |
| 다 쓴 향수 병 그냥 버리지말구 집안 곳곳 은은한 향기가 맴돌게해요 (1) | 2026.04.29 |
| 냉장고 구석에 박힌 '배달 소스'로 찌든때 지우는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(1) | 2026.04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