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벌써 itsoson.com 블로그에 근로장려금 관련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.
많은 분이 신청 조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, 정작 "나는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?"라며 당황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.
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?
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, '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'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
이번 글을 통해 혹시 모를 탈락 위기를 미리 방지하고, 만약 제외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가세요!

1. 신청해도 못 받는 '지급 제외' 결정적 사유
단순히 소득만 맞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.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타인 부양가족 여부: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(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등)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단독 가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거주자 요건: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됩니다.
- 전문직 사업자: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, 변리사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'감액' 원인
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감액 사유 | 감액 비율 |
| 가구 재산 1.7억 원 ~ 2.4억 원 | 산정액의 50%만 지급 |
| 기한 후 신청 (6월 ~ 11월) | 산정액의 5% 차감 |
|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최대 30%를 세금 충당 후 지급 |
3. 지급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? '이의신청' 루틴
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거나 제외되었다면,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홈택스 접속: 상담/제보 메뉴에서 '불복청구'를 선택합니다.
- 증빙 서류 준비: 누락된 소득 증빙이나 가구원 변동 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합니다.
- 결과 확인: 보통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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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무리]
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감액과 제외 사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.
블로그 글이 쌓여갈수록 우리 이웃님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커지네요.
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, 5월 정기 신청 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다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!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,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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