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요즘 전세 사기 뉴스 보면 "나도 당하는 거 아냐?"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시죠? ㅠㅠ
대체 이놈의 전세사기는 언제 잡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현재에서 내 자산을 지킬수있는 노력은 해봐야죠
저도 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만 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, 사실 진짜 복병은 내 눈에 안 보이는 '앞선 세입자들'이더라고요.
내 소중한 보증금이 경매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,
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'확정일자 부여현황'부터 싹 털어봐야 합니다.
500원 아끼려다 수억 원 날릴 순 없잖아요!
왜 이 서류를 확인해야 할까요?
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,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.
이 서류를 떼보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보증금이 깔려 있는지,
집값이 떨어져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!!
계약 전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!
온라인 발급, 어디서 하나요? (인터넷등기소)
정부24가 아니라 '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'를 이용하셔야 해요.

- 인터넷등기소 접속: 메인 화면에서 [확정일자] 메뉴를 클릭하세요.
- 정보제공 요청: [정보제공] -> [열람하기] 순서로 들어갑니다.
- 주소 입력: 확인하고 싶은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끝!
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집주인이 싫어하면 어쩌죠? 당당해지세요!(어쩌라고란 마인드 장착하세요)
사실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이 서류를 뗄 수 있어요.
만약 집주인이 "뭘 그런 걸 떼보려고 그래?"라며 기분 나빠한다? 그럼 그 집은 그냥 거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
진짜 깨끗한 집주인이라면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거든요. 내 돈 지키는 일인데 눈치 보지 마세요!
수수료 및 확인 사항
열람 수수료는 단돈 500원입니다.
500원으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이건 정말 '혜자'스러운 투자 아닐까요?
서류를 받으시면 '확정일자 부여일'과 '보증금 액수'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 보세요.

마무리하며
한두푼하는 전세값이 아니니
절대 눈치보지말고 지킬건 지키는게
현재에도 미래에도 정신건강에 좋을거에요
사기가 없어지는 시대가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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